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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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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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오는 12일, 산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의정부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422ha의 공·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50ha의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수립·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하는 산림에 대해 의정부시가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이후, 산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정해창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시 대부분의 사유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한 행위제한 사항이 있지만, 이번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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