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4월 1일부터 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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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4월 1일부터 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가격 인상
  • 김주연 기자
  • 승인 2023.03.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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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 판매
▲ 창원시청
[서프라이즈뉴스] 창원특례시는 관내 수소충전소 8개소의 수소 판매단가가 4월 1일부터 kg당 80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 등 영향으로 최근 타 지자체는 수소 판매단가를 9900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평균 판매단가는 9427원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수소 구매, 공급비용, 충전소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돼 수소판매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합리적인 수소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원가산정 연구를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판매가격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관내 수소충전소의 수소가스 판매가격을 kg당 94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4월 1일부터 관내 수소충전소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수소가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시는 수소차량 이용 고객들에게 수소가스 충전 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협의한 결과, 경남은행이 수소차량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소가스 충전시 할인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관내 수소충전소에서 경남은행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수소가스 충전요금 50% 할인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월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창원시민께 수소충전소 판매단가 인상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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