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재판은 팩트로 하는 것... ‘000 것으로 보인다’식 검찰 주장 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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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재판은 팩트로 하는 것... ‘000 것으로 보인다’식 검찰 주장 힘 있나?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8.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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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때 징계 없었다고 정신적 문제가 없다? 이재명 항소심, 검찰 증거 두고 공방

법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법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8월 14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의 불출석, 증인의 지각출석 등 재판에 임하는 허술한 자세에 대해 비난을 받은 검찰은 5차 공판에서도 ‘000으로 보인다’식 발언으로 재판에 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국회계사회에게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재선 씨가 공인회계사로 일할 당시 징계 사실이 없다는 한국회계사회 자료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 변호인단은 간접적 증거에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세에 몰리자 지난 7월 24일 3차 공판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재선 씨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 내외적인 문제로 징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통상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경징계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징계하며, 금융위원회는 이 씨의 징계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고 경징계를 소관 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기간의 징계 이력은 이미 말소되었다고 회신해 왔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미 3차 공판 사실조회 신청 당시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나치게 간접적인 접근”이라 반박했다.

또한 “징계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연결 지을 순 없다”며 검찰의 간접적 증거 집착을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5차 재판에서 내 놓은 사실조회 결과 외에 1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적 증거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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