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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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2.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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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

[서프라이즈뉴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에 따라 28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 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의 주요 업무는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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