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4월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만큼, 가급적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해야 가산금 반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 시 개별 재발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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