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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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 김경남 기자
  • 승인 2020.03.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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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에 방점
▲ 학업중단
[서프라이즈뉴스]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관련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도 새롭게 실시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소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총 35개 기관이 신청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는 대학교수, 대안교육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교육의 공공성·독창성·체계성과 지속가능성,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량적·정성적 심사를 종합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의 품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 기관이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대부분을 이용자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데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는 면제해주고 있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잦은 이사로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상근교사들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나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기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었고 공교육 교사와의 평균 월급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안교육의 품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첫째,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신설이다.

상근 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 기존에 학교당 교사 3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수에 따라 최대 5인까지 지원한다.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까지 보조한다.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경우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1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에 연 3천600만원~5,40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 : '19년부터 시가 지원해오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100% 지원한다.

2020년 친환경급식단가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교육 공간 임차료 보조 :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기관 당 실제 임대료의 70%를 지원한다.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열악하고 노후한 위생·급식·안전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별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둘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컨설팅 자문위원회 신설·운영 :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 각 교육기관별 성격에 맞는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자문한다.

국·내외 우수 대안교육기관 연수과정 신규 운영 : 핀란드, 스웨덴 등 국내외 선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사 연수과정을 신설한다.

현지 교육 전문가 면담, 우수 커리큘럼 및 창조적 교육문화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울과 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 간 교류·네트워킹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과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립청소년시설 인프라 활용 확대 : 25개 자치구별 시립청소년센터를 지역 거점화해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을 통해 연습실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기관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적·협력적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연1회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발전·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 타 기관과 공유하고 다음해 계획 수립에도 반영한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외부평가’도 연1회 실시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 아카이빙, 법률상담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여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중에는 질병이나 교내 폭력,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약 38.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같은 재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에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1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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