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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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3.2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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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개정 완료
▲ 행정안전부
[서프라이즈뉴스] 재난 피해 발생 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내부 상가·매점 등의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을 모두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범위내에서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해 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에 따른 피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임차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사용 중인 주민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현행 관련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 기간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도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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