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 미비한 100여개 지자체에 정비 권고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야 한다.
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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