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이번 점검대상은 소량이어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지속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공사 현장, 사업장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서구는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방치 등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배출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폐기물 보관 및 배출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신고 내역과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사업장 이전?폐업 등으로 미 조업 중인 사업장 파악 기타 폐기물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업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함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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