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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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4.28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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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국세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서프라이즈뉴스]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 결정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를 독려했으며,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와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며,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해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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