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22회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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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22회 국무회의 개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0.04.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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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대통령령안,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및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오늘 통과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동 시행령 통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되고,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되며, 입찰·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 인하 될 예정이다. 또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집행 어려움 해소, 신속한 공공계약 유도, 조달기업의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으며,  이제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제도’는 기구가 신설되면 수요변화와 관계없이 영구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수요와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조치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는 2020년도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93.8조 원) 대비 9.6조 원 증가한 103.4조 원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①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명문화(3.18 대외무역법 개정안 공포, 6.19 시행예정),
  ②무역안보 조직․인력 확충(4.28 국무회의 의결, 5.6 시행 예정), ③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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