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위한 특강 실시
안지찬의장,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9-03-26 정명달 기자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활동규범을 제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안지찬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더욱 청렴한 신뢰받는 의정부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를 맡은 박연정 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국민위원회 청렴강사)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 기준 소개 및 청렴도 제고 방법, 청탁금지법 판례 및 의회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특강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