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사전 신청

2019-06-19     김준철 기자

동두천시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CCTV가 장착된 차량에 의해 주정차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6월 28일까지는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차량 변경 및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