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건설
상태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 배문호
  • 승인 2023.03.12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장된 공공주택 사업이었다.
배문호 작가(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배문호 작가(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Global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기상황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에서 물가상승률은 5%를 웃돌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지방 미분양주택이 누적되어 있었다. 시급히 건설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을 들고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 중·소형 주택(85이하)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청사진(9.19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획기적인 서민주택정책을 약속했고 정부는 이의 실현과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 조기화를 위해 827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 공공주택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 이후 2008919일에 확정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바탕으로 2009330, 예전의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새로이 변경 제정하여 421일부로 시행했다.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특례 조항을 총동원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사용되는 자금을 정부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가 경제 분야의 정책기조였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에다가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더하여 살기에 편안하고 아늑한 집이라는 순우리말로 보금자리주택이라 명명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수급안정과 저소득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이 재정과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7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80만 호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요지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을 정부의 정책으로 브랜드 뉴 플러스, NEW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 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한다고 호도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정한 보금자리주택 추진 상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 외곽보다는 도심이나 도심근교 선호지역에 건설 공공(주로 LH, 지자체)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시세의 80% 수준 가격으로 공급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공급도 수요 맞춤형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우선 분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도이다. 212009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다.

21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09

10

11

12

13

14~18

150

14.6

12.9

15.0

15.0

15.4

77.1

자료 : 국토해양부

  감사원은 2012920일부터 1123일까지 LH 9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를 실시하고 20135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감사에는 LH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89,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까지 150만 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주묵구구식 계획이라고 질타한다. 이듬해(2009) 8월에도 수요와 공급가능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당초 2018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0만 호를 건설하려던 계획(20089)2012년 이명박 정부 임기까지 32만 호를 조기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LH는 이러한 정부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역량,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236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재원 및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은 초기 3년간(20092011) 공공분양주택 204,945호와 공공임대주택 232,260, 437,205호였다. 주로 LH361,988호를 공급하였고 지자체가 75,217호를 공급하였다. 이 또한 사업승인 기준으로 실제 입주는 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청약대기자(1순위 107만 명)의 관심이 높은 GB지구 개발을 2018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해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당초 40만 호에서 60만 호로 확대 공급해 주택 수급 및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대상자는 주로 무주택자, 근로자, 신혼부부 등 청약저축 가입자들이었다. 그러나 청약저축가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등 단기(26) 가입자(93만 명)인 데 장기가입자를 우선하는 당시의 주택공급제도에서는 사실상 아파트 당첨기회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생애 첫 주택마련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당첨기회를 주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를 신설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경제위기로 저소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주택경기도 침체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통해 민간의 주택건설 감소를 보완하고 저소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09511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1차 지구)로 서울 강남세,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개 지구(39,897)를 선정했다.

  시범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12~18이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해 교통유발이 적고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특히, 2기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보다 입지 면에서 더 선호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추가로 20091020일에 2차 지구로 6개 지구(42,092)를 지정하였다. 이듬해인 2010525일에도 3차 보금자리지구로 5개 지구(85,931), 12월에 4차 지구로 2개 지구(17,490)를 지정하였다. 또한 201110월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4,065, 12월에 서울 고덕강일 8,240호 등 2개 지구 5차지구로 하여 마지막으로 지정한다. 그밖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로 2개 지구(서울 오금 1,300, 서울 신정4 500)를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기 신도시 지역보다 더 입지 면에서 우수한 GB지역을 서울외곽순환도로 축을 따라 남쪽과 동쪽지역에 보금자리주택 단지로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제2기 신도시 지역은 사람들의 선호 면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약 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 중에는 비닐하우스(화훼농원 등), 공장, 창고가 밀집된 상태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지역도 있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를 살려 훼손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도 병행해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지역의 그린 존(green zone)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최소한의 정책이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할 정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