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주거급여)의 도입
상태바
주택바우처(주거급여)의 도입
  • 배문호
  • 승인 2023.04.11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 수당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배문호 작가(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배문호 작가(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복지(福祉)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목표이면서 정치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시대마다 국민들의 기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배분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복지국가(福祉國家)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David Easton은 정치(政治)의 의미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복지도 Easton이 말하는 하나의 물질적, 사회적 자원이다.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도 복지의 한 형태이다. 서구에서 시행된 주택 바우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급여’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기초생활제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14년에는 법률적 정비를 완료한다. 주거급여법(1월 24일), 시행령(8월), 시행규칙(9월)을 제정한다. 노무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현금 중심 통합급여를 확대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주택수당의 일종인 주택 바우처를 본격 도입하여, 민간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대표적인 복지정책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외쳤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허구이다. 201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 합의안을 발표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 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정기 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의 보편적 복지공약이 집권이후 선별적, 차별적 복지로 변질된 것이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복지, 경제, 안보 영역에서 핵심적인 공약들이 집권 6개월 만에 대폭 수정되거나 후퇴하고 있었다. 언론과 국민들은 대선공약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은 이제 뭐라도 해야 했다. 주거급여 도입에 All-in한다.

‘주거급여’란 서구나 미국에서는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나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의 한국식 명칭이다. 「주거급여법」에 의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2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집은 소유기준으로 보면 자가(自家)주택과 타인주택으로 구분한다. 자기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는 미약한 경제력으로 집수리조차 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거나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노후주택 수선개량을 위해 수리비를 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 타인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 중 경제력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임차료를 임대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임차급여)으로써, 국가·사회적 공론을 통해 설정한 국민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급여의 목적이다.

장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문제(사회적 배제,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거이동이 용이하고 직장위치, 자녀교육,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합한 부담 가능한 주택거주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상주택이나 거주자에 대한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관으로 LH를 2014년 3월 지정한다. 이에 LH는 전국 49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2014년 1월)하여 전국 23개 지역, 6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콜센터 오픈(2014년 4월), 주거급여시스템을 구축(2015년 6월)하고 2015년 7월에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로써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과 시행령(제5조의6)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자녀와 떨어져 사는 사람도 대상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제는 오직 당사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2018년 10월에는 중위소득도 43%에서 45% 이하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2021년에는 청년 주거급여도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중위소득 46%이하(2021년, 4인 가구 월235만 원)로 그 수혜대상을 넓혔다.

주거급여의 전제 조건인 주택에 대한 조사 실적은 첫 해인 2015년 신청조사(급여 신청을 받아서 진행) 1,187,646가구, 확인조사(연간 조사계획에 의해 진행) 110,547가구를 조사했다. 시간이 갈수록 신청조사는 줄어들고 확인조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2021년 말 기준으로 신청조사 817,912가구, 확인조사 550,361가구 1,368,273 가구를 조사 완료하였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수급권자 총 153만 4천 가구 중 127만 2천 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이다. 임차가구가 116만 5천 가구, 자가로서 집수리를 지원 받는 가구는 10만 8천 가구이다. 월 평균 급여액은 17만 1천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12만 6천 호가 혜택을 받았으며 7,090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다.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은 수급자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비용은 전액 국고와 지방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택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 조사차량 임차료, 인건비 등 일부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LH에 은근슬쩍(?)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보장적 복지제도로 나름 정착되어 잘 작동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임차가구들이 월세 부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임차가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상한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및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주택의 수선을 지원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청년 주거급여 제도 도입, 소득 인정액 43%에서 46% 이하로 하여 수급대상자 확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제법 현실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