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절반 청명·한식 기간 발생…춘천시, 특별방지 대책 추진
상태바
대형산불 절반 청명·한식 기간 발생…춘천시, 특별방지 대책 추진
  • 김준철 기자
  • 승인 2024.03.28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산불 방지 총력
▲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서프라이즈뉴스] 춘천시가 봄철 산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총 9건의 대형산불 중 56%에 해당하는 5건이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했다.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와 식목 활동으로 입산객이 많아져 산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논밭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도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징크스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방침이다.

우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소통담당관 / 033-250-3221 / ccgongbo@korea.kr야간 소각 방지를 위해 100여명의 산불감시원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현원의 6분의 1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시 공무원은 공동묘지 및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점검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산불을 발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