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상태바
원주시, 시민안전보험·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 김준철 기자
  • 승인 2024.03.29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절차 NO 보험료 NO 원주시민이면 자동가입
▲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서프라이즈뉴스]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1,500만원▲사회재난사망,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 장해, 1,5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원 ▲개물림사고 사망, 1,000만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등 총 14개 항목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장 항목 중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1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 1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원 등 총 9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